[시사진단 한반도] 4차 북 UPR 필수 권고 사항 4가지

서울-목용재, 김성렬 moky@rfa.org
2024.11.01
[시사진단 한반도] 4차 북 UPR 필수 권고 사항 4가지 지난 202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모습.
/AP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4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이 다음주에 개최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UPR에 나름대로 꾸준히 참여해 왔는데요.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권고를 수용하고 또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거부한 내용들은 정치 및 사회적 권리와 자유 전반 등 인권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UPR에서는 북한이 이와 관련된 권고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김성렬 부산외대 교수로부터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진행자] 교수님.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렬] UPR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 회원국 총 193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4 6개월을 주기로 진행되며 2008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북한은 2009, 2014년에 이어 2019년에 세 번째 UPR 심의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제3 UPR 결과 보고서에서 262개 권고안 중 132개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30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주목 또는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UPR에서의 주목한다는 표현은 가까운 미래에는 이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사실상 거부로 받아들여집니다.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안은 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권고와 일반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권고가 주를 이룹니다. 반면, 북한이 거부한 대부분의 권고안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반인도범죄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4UPR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성렬] 2019 3 UPR을 했던 북한은 오는 11 4번째 UPR을 받는데요.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우려하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이 세부 분야별로 다뤄질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생명권과 식량권, 건강권, 노동권, 국제인권기준 등 항목별로 그간 국제사회가 개선을 권고해온 현안들의 이행 여부를 따지고 추가적인 현안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북한은 10 9일 공개된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 국가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도전 과제로 적대세력문제를 적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은 적대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해왔고 우리 인민이 택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재했죠.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B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A규약을 유엔 회원국으로서 준수하기 보다는 날로 심각해지는 내부 인권상황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당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UPR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이번 4UPR에서 외부의 요인 즉 미국의 다양한 봉쇄정책으로 내부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저는 북한이 인권을 다루는 UPR에 나름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이 의외라고 생각했는데요. 인권과 관련한 다른 국제사회의 절차에는 비협조적인 북한이 왜 UPR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성렬] 첫번째는 북한이 UPR에 참여하지 않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규약을 위반한다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상국가가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193개의 국가들과 같이 UPR에 동참하는 것은 보통국가 또는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유는 북한이 UPR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유엔 지위를 위태롭게 하여 유엔 강제 탈퇴라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유엔의 규칙과 규범을 준수해야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10 28일과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국제협력대화에서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북한은 다수의 국가들이 북한 인권을 위해 결의안을 발의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UPR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집단 압박 또는 집단 안보체제에 대한 공포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사항을 다 수용하기 보다는 수용, 즉각 거부, 주목, 사실상 거부, 검토 후 거부 등 선택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제4 UPR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권고 사항을 어느 수준에서 수용하고 이행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UPR에 앞서 사전 서면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김성렬] 한국 정부는 사전 서면질의를 지난달 25일 유엔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질의에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지난 3차례의 보편적인권 정례검토에서 한국 정부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과 정치범수용소 폐쇄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위한 조치 등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식량권과 건강권 보장,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간 북한이 해당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4UPR에서 한국 정부는 120초 가량의 발언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북한에 강조해서 권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성렬] 한국 정부가 이번 4보편적인권 정례검토에서 북한에 권고해야 할 사항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한인권국제대화에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이 아버지의 생사를 국제사회가 적극 북한을 설득시켜 확인해 달라며 호소했는데 한국 정부가 가진 발언권인 만큼 북한에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최근 북한 정권이 어린 병사들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 부모님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대리전에 참여하는 어린 북한 병사들이 전선에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북한 정권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국가비밀보호법등의 악법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 세가지 법을 어겼을 경우 정치범 수용소 또는 사형에 처하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30명에 가까운 젊은 북한 청년들을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처형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우리 정부가 북한정권의 잔인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차원에서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는 강제구금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집결소나 노동 단련대를 경험해봤습니다만,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한 강제구금 시설에 계신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금된 분들은 그들의 인권을 어디에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북한정권이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한 목소리로 권고 사항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다음주면 북한에 대한 4UPR이 진행됩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얼마나 수용하고 또 국제 기준에 맞게 이행할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인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북한 인권이 한층 더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시사진단한반도, 오늘도 김성렬 부산외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렬]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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