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인, 비무장지대내 땅 공문서위조


2000.12.11

남한인 한 사람이 비무장지대내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위해 토지대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경찰은 한국.전쟁당시 부친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비무장지대내 토지를 자신의 토지로 만들기위해 임야대장을 위조한 유 모씨를 공문서 위조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53년 부친이 이 토지를 매수한 임야매매증서를 발견했지만 소유권으로 입증할 공적인 문서가 없어 공문서를 위조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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