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보안법 개정안 진통


2000.12.10

남한 여당인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열어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보안법 2조의 반국가단체 규정 중 '정부참칭' 삭제,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 폐지, 그리고 이적단체 구성죄의 엄격한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군 출신인 장태완 최고위원 등 일부의 강한 문제제기로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보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측은 인권 독소조항의 대폭적인 개정을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법개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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