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 3인방 구속
2000.12.10
지난 97년 남한 대통령 선거 직전에 발생한 이른바 '총풍사건'의 피고인 3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남한 서울지법은 11일 지난 97년 15대 대통령 선거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한쪽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 등이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이용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장인 권영해씨에 대해서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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