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금 관련자들 원심대로 유죄 판결
2003.11.28
북한에 대한 송금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남한의 서울고법 형사1부는 28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선고 공판에서 임동원 전 남한 국정원장에게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윤규 현대 아산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현대 그룹에 불법대출을 주도한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통치행위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개최 과정에서 발생한 대북 송금행위 자체는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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