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종교 믿으면 처형도…종교 박해 계속”

워싱턴- 자민 앤더슨 andersonj@rfa.org
2024.06.26
국무부 “종교 믿으면 처형도…종교 박해 계속” 미 국무부가 24일 발표한 국제종교자유보고서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종교활동에 관여한 주민들을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계속해서 처형,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26일 발표한 ‘2023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상, 양심,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종교 자유 침해와 관련해 북한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북한을 방문했던 여행객에 따르면 평양에는 교회가 소수 있었지만 엄격한 국가 통제 하에 운영됐으며, 주로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능을 할 뿐이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국이 모든 시민들게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서로 신고하도록 권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국제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의 ‘2023 세계감시목록’을 인용해 여러 지하교회 소속 종교인 수십 명이 적발돼 처형됐고 가족 100여 명이 노동교화소로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지난 4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점술과 같은 다양한 미신행위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근절을 지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점을 봐주던 점쟁이 5명이 1년의 노동교화형을 받고 교화소로 보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중국에서 북한 여성이 성경을 읽는 모습AP.jpeg
2017년 9월 8일, 중국 랴오닝성 북동부 차오양시 인근에서 열린 기도 모임에서 한 북한 여성이 성경을 읽고 있다. /AP

 

그러나 탈북민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김수경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조총련에서 들여온 잡지를 통해 기독교와 불교의 존재는 알았지만 믿을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6일 RFA에 “북한에서는 종교를 아편과 같다며 반종교 교육을 하고, 대신 김일성과 김정일, 최고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섬긴다”고 밝혔습니다.

 

김수경 씨: 김일성과 하나님이 바뀐 거죠. 지금 교회에서 하는 말씀 들어보면, 다 북한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당의 윤리 사상 10대 원칙이라고 있는데, 그게 교회의 십계명과 비슷해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문맥상 비슷하거든요. 그냥 신격화.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지현 북한인권단체 ‘징검다리’ 대표는 이날 RFA에 “북한은 개인 숭배와 지도자 중심의 통치제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면서 “개인 숭배가 바로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고지도자가 직접적으로 신이라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종교적 신앙이 1인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종교를 탄압한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1998년 발효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 실태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2년째 국무부의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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