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신임 평통 사무처장 “평화통일 앞당기는 데 최선”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08.13
태영호 신임 평통 사무처장 “평화통일 앞당기는 데 최선” 태영호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중계화면 캡처

앵커: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된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전 의원은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태영호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민족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8년 전까지 북한 외교관으로 일했던 자신이 한국 정부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에 사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신임 사무처장은 지난 2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해 창설됐으며 차관급인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지난 21대 한국 국회에서는 탈북민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태영호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말입니다.

 

태영호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년 전까지 북한 외교관이었던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북한인권 국제대화를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유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한국 통일부가 국제사회 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개최해온 것으로, 올해는 지난달 말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워싱턴DC에서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통일부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팀을 꾸린 것과 관련해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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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의 모습. / 중계화면 캡처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분들의 생사 확인, 송환을 위해서 국제사회 또 국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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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 대표 발의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도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을 통일부 장관의 교육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배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사우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현실적으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탈북민 가정의 초중고 학생 가운데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비율은 71.1%에 달합니다. 김사우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의 말입니다.

 

김사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현실적으로 탈북민 자녀인 제3국 출생 탈북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 지원을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22대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서 탈북민 출신 지성호 당시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22 12월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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