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탈북민 안전이송법’ 발의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09.03
한국 국회 ‘탈북민 안전이송법’ 발의 지난해 10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REUTERS

앵커: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외에 체류한 탈북민이 국내 입국을 신청할 경우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여당인국민의힘소속 김건 의원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소속 홍기원 의원이 3탈북민 안전이송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가 해외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의해 보호 및 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탈북민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임무는 2013년부터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을 통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산하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에서 수행해왔으며 해당 조직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 한반도미래정책과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외교부의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및 국내 이송 관련 활동에 대한 근거 상위법령이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 의원과 홍 의원이 3일 공동 발의한탈북민 안전이송법은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의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김건 의원은 3일 보도자료에서법이 개정되면, 외교부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탈북민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 보호 및 이송 업무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체 구성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 의원은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이 공동 대표 발의하며 탈북민 보호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 25북한이탈주민의 진솔한 취업 이야기토론회 축사를 통해서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업무를 담당하며 느낀 소회를 밝히며 탈북민을 위한 법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건국민의힘의원(7 25):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해외에서 들어오실 때 교섭을 해서 여러분들을 모셔오게 됩니다. 그 업무는 제가 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많은 일들을 저희가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공동 대표발의자인 홍기원 의원도여야 의원의 공동 발의라는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의지가 특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또법률로써 탈북민 보호와 이송 체계를 두텁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인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 의무를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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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7 14일 제1북한이탈주민의 날기념사에서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7 14):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지난달에는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통일부는 거듭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8 27):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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