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무장관 “북 파병, 국제법 따른 정당 행위” 주장
2024.10.28
앵커: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시인하면서,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설에 대해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이를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 압둘라 알 야흐야 쿠웨이트 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서방의 군인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오랫동안 일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에 오랫동안 주둔해 온 서방 군대의 파견에 대응한 ‘소급적용’ 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서구의 전문가들 도움 없이 미사일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에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이후 북한 외무성도 25일 “만약 그런 일(파병)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언급하며 한 국가가 공격당할 경우 서로를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며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우리는 조약이 비밀이 아니며, 전체 문서가 공개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조약에서는 참가국 중 하나가 군사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러시아 하원은 만장일치로 이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북한 군이 배치될 쿠르스크 지역은 지난 8월6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해 러시아 영토 일부를 점령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이 합의한 ‘자위권’에 따라 파병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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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침입했고,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아 대북제재를 위반한 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존중하기로 한 과거 협정과 북한에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7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북제재는 러시아가 찬성한 결의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사용함으로써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에 대해 불법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