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각 기관 기밀서류 관리실태 재차 검열
2023.05.30
앵커: 북한 당국이 올해 초 ‘국가기밀보호법’ 채택 이후 최근 각 기관의 기밀서류 관리실태에 대한 검열에 재차 나섰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9일 “중앙의 지시에 따라 지난주 불의에 모든 기관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밀문건(비밀문건) 정형에 대한 집중 검열을 진행하였다”면서 “검열 결과 일부 기관들에서 기요문건(비밀문건) 취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밀서류들이 분실됐거나 외부로 누출된 것과 관련해 이를 엄격히 대책할 데 대한 중앙의 지시문이 지난 20일 경 내려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중앙에서 기밀문건 관리 정형에 대한 집중 검열을 조직한 배경에는 올해 초 ‘국가기밀보호법’ 제정 이후 기관들에서 기밀보관 관리를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검열을 통해 기관들에서 절대 비밀에 속하는 주요 문건들에 대한 실사를 다시 한번 진행하는 차원에서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기 24차 전원회의에서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하고 국가기밀 관리체계를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또 앞서 2022년 6월27일 노동당비서국 확대회의를 열고 기요(비밀)문건 관리 체계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도 했습니다.
소식통은 “중앙의 지시로 불의에 기관들에 대한 검열을 진행한 결과 청진시 인민위원회와 지역 동사무소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에서는 문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검열에서 문건이 여러 건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올해 상반기만해도 강연 자료, 학습 제강을 비롯하여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여 분실한 문건만 해도 수십 건에 이르고 있어 해당 기관 간부들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앙에서는 올해 ‘국가기밀보호법’이 채택된 이후로 수십 차에 걸쳐 기밀문건보관실에 대한 출입 질서를 바로 세우고 기밀문건들을 규정대로 취급하여 문건보관실과 서류함, 출입문 열쇠 보관과 질서에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울 데 대한 지시를 전달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문건 취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들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보고 출당이나 철직 등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데 대해 지시하고 있어 간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소식통은 같은 날 “문건분실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 시기 내려오는 강연 자료가 가장 많다”면서 “이와 관련해 시당 총무부(문건관리부서)에서 시 안 기관들과 기업소들에 대한 문건 실태조사 결과 문건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분실하였거나 출처(문서가 나간 곳)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서류들의 출처를 찾으라고 매일같이 독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기밀문건 분실과 외부 누출과 관련해 사회안전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 국가 기밀을 외부로 누출시키는 행위에 대한 엄중성과 처벌을 경고하는 강연회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돈에 눈이 어두워 국가, 군사기밀을 외부로 누출하다 적발된 대상들에 대해서는 반역죄로 엄격히 처벌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민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