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미 하원외교위 통과
2024.05.16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16일 미국 의회 하원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채택된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해 4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과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의 주도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영 김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미국이 김정은에 대한 억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는 이 법안이 최종 통과해 미국이 북한 정권에 맞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세계 무대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베라 의원 역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은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고문,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 자국민을 상대로 계속해서 극악무도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초당적 법안을 추진하는 걸 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2008년, 2012년, 2018년 총 세 차례 걸쳐 법안을 연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30일 만료된 뒤 재승인을 위한 입법절차가 2년 가까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원 본외의와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 상원에선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