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 장마철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해야”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4.06.28
한국 정부 “북, 장마철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해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군남홍수조절댐이 임진강 상류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연합

앵커: 한국 정부가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서 북한이 댐 수문 개방을 통한 방류를 할 때 사전에 한국 측에 통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임진강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접경지역에서 댐의 수문을 개방해 방류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 측에 통보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댐 방류 시 사전에 한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남북 간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단절된 남북 연락통로의 조속한 정상화도 요청했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으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서 한국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방류 시 한국 측에 사전 통보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는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9년 합의 이후 3차례의 사전 통보를 한 뒤 줄곧 합의를 무시하고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인애 부대변인은 장마철 북한 측으로부터 위험 물질이 떠내려 올 가능성도 언급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28일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모두 1,402개로 늘어났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8월 말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황허가 대상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 가공기계, 공작기계 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자들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날 내놓은 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로의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 한국 기업 현지의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은 이후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0일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지난 27일 북러 간 무기 운송, 대북정제유 반입,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및 제3국의 기관 5개,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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