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박충권 의원, ‘북 사이버공격’ 국정원장 통보 의무화 법안 발의
2024.06.03
앵커: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사이버공격이 발생할 경우 각 행정기관 장이 한국 정보기관장인 국정원장에게 즉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각 행정기관 장이 곧바로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원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휘두르는 사이버 칼날에 최근 한국의 중요 행정기관이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며 “해킹은 핵,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3대 주요 전쟁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2일 북한 해킹조직이 한국 법원 전산망을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 넘게 해킹해 대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국 법원 자료가 북한 해킹에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 등 주요 헌법기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차례 해킹 위협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경우 국정원장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각 행정기관 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문서를 보관, 유통할 때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정원장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법원, 중앙선관위 등은 독립성을 이유로 해당 기관 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다른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해킹의 경우 김정은 정권이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며 해킹 인력을 최정예 조직으로 집중 양성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한 번 뚫리면 끝입니다. 두 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은 선택이 아닌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박충권 의원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발의한 법안은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포함해 벌써 5건입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중 첫 번째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도 한국 정부의 교육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통일부 장관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모든 탈북민 자녀를 한국 정부의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앞서 2022년 12월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실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성호 전 의원이 당시 법안에 담은 문제의식과 목표에 공감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의 경우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금지규정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헌재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에 대한 금지규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 권 의원은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관련 모든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부 장관 재임 시기에도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거듭 남북관계발전법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2023년 6월 12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헌법적 문제가 있고 처벌조항 자체도 좀 헌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