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워싱턴-박재우 parkja@rfa.org
2024.11.20
2024.11.20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했습니다.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된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했는데, 올해 결의안에는 '적대적 2국가 관계'와 '3대 악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2020년과 2021년, 2023년 각각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3대 악법’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민족 단결' 등 통일과 관련한 주장을 급격히 거둬들이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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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송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다루기 위해 인권운동가들과 여러 전문가들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추후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