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중 대사관에 서한…“강제북송은 살인방조”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4.09.24
북인권단체들, 중 대사관에 서한…“강제북송은 살인방조” 사단법인 북한인권,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이 24일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 사단법인 북한인권 제공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들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들이 24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24일이 중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날이라며 이 같은 협약에 배치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 당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2021 9 24일 세계 70여 개의 민간단체들이 연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이후 현재까지 워싱턴, 서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중국 대사관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 2명이 공개재판을 받고 처형됐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지난 12일 보도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대규모의 탈북민 송환이 진행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당국의 강제북송은 살인방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 협약등에 가입한 당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국,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살인방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오늘 중국이 난민 협약에 가입한 지 42년째되는 날이에요. 난민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는 반대로 강제북송을 계속해 왔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난민협약, 고문방지 협약 의무 등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거죠.

 

<관련기사>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여전히 진행 중”

“중국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 처형”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도 이날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으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자녀가 부모, 형제를 잃는 고통과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말살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 주석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탈북 난민들을 고문과 폭행, 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이 아니라 그들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희망하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엔 인권이사국인 중국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집회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주한 중국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했다며 특히 북한 당국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해 주민 통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상업 활동에 대해서도 당국이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억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이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통한 가혹한 처벌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