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강제실종협약 법률 제정해야…납북자 책임규명 기대”
2024.08.30
앵커: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실종협약의 이행 법률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한국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내 산적한 강제실종 관련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진상규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열린 제3차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통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비준 및 가입 권고를 받은 한국.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해당 권고를 수용할 것을 밝힌 이후 지난해 초 협약 가입 및 한국 내 비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협약 이행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협약 이행을 위한 한국 내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인권 관련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협약 이행 법률을 제정하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한국의 민주 인사에 대한 감금 등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범죄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법률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2건이 발의됐지만 계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 사건 등을 비롯한 관련 범죄들을 방지하고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한 한국 내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송두록 위원장은 한국이 강제실종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최초 국가보고서를 2025년 2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엔) 강제실종방지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심의하지 않고 최초 1회만 심의하는 만큼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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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 피해자의 가족이자 탈북민인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일어난 강제 실종 사건들이 많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 속히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강제 실종 피해자들의 생사확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의 오빠는 지난 2009년 강제북송으로 정치범수용소, 즉 관리소에 수감된 이후 생사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말입니다.
이한별 국가인원위원회 인권위원: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이후 생사를 모르는 우리 탈북민들의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강제실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향후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들의 생사확인이라든지 국가차원에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하루 속히 이 법률을 제정해서…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증진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이한별 위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관련 민간 단체인 UPR 인포의 사전심의(Pre-session) 행사에도 참석해 북한 UPR 진행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는 북한인권단체들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북한의 네번째 UPR 권고에 포함해야 할 내용들을 발표한 자리였습니다.
이한별 소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이 차별 없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북한 주민들이 보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일자리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것, 주민들의 강제 노동을 중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시민적·정치적권리(ICCPR)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ICESCR)에 관한 보고서를 속히 제출할 것,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 독립적인 국가인권 기관을 설치할 것 등을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에 함께 참석한 다른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과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생사 확인,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구금 중단, 표현·정보·이동·종교의 자유 보장, 여성 및 아동들의 권리 보장 등을 UPR을 통해 권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자유왕래를위한모임(Free to Move, F2M), 북한인권증진센터(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Center, INKHR), 국제민주주의허브(International Democracy Hub, IDH), 북한정의연대(Justice for North Korea, JFNK), 유엔인권정책센터(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Korea Future Women’s Institute, KFWI), 모두모이자(Korea of All, KOA), 물망초(Mulmangcho, MMC),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NK Imprisonment Victims’ Family Association, NKIVFA),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orea War Abductees' Family Union, KWAFU), 성통만사(PSCORE), 통일맘연합회(RFNK) 등 북한인권, 납북자 관련 단체 10여 개가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30일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와 피해자 154명을 추가로 파악해 한국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이날 국회에 보고한 ‘2024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탈북민 3678명을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7월 대비 조사 인원이 188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자료를 통일부로부터 이관 받아 법률적으로 분석해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와 피해자 154명을 추가로 가려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4071명입니다.
또한 통일부는 이번 국회 보고를 통해 지난 1년간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유권 침해가 심각해졌고 식량권 제한도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