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권특별대표, 살몬 특별보고관과 북 인권 논의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4.11.15
EU 인권특별대표, 살몬 특별보고관과 북 인권 논의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사인 올로프 스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앵커: 올로프 스쿡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로프 스쿡(Olof Skoog)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는 15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북한의 인권 위기에 대해 매우 유용한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스쿡 특별대표는 이날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럽연합은 북한 내 인권을 지지하고 책임규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도 이날 엑스(X)에서 스쿡 특별대표와 생산적인 만남을 갖고 북한의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리더십은 양극화(polarization)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스쿡 특별대표는 지난달 15일 조태열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한 한국과 유럽연합 간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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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살몬 특별보고관 [유엔 웹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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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촉구에도 북한 당국은 법률상 사형이 가능한 죄목을 늘리고 공개처형을 집행하는 등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이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북한 내부 상황과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신형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법률 상 사형을 규정한 조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원래 형법과 형법부칙(일반범죄)에만 사형을 규정했지만 지난 2020년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사형 조문 2), 비상방역법(3), 평양문화어보호법(2), 마약범죄방지법(4), 적지물처리법(1) 등의 특별법에도 사형을 명시했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창 실장은 지난 2023년 개정된 형법 상의 사형 조문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개처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적지물처리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국제인권규범은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규정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의 정보 통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즉 자유권규약 제6조는 누구든지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해서는 안되며 사형은 가장 중한 범죄에 한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장 엄격한 제한 하에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1년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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