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한 가수 ‘김연자’ 노래 원천 차단
2024.05.23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남한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사법기관에 하달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에 비해 물질 문명이 크게 발전한 남한 문화와 정서에 심취된 북한 주민들이 늘자 특정 남한 가수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최근 도내 사법기관들에 남한 가수 김련자(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비준과업(김정은 지시)이 떨어졌다”면서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까지 지적하기는 처음”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도 안전국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남한 가수 김련자의 노래를 원천 차단하라는 총비서의 비준과업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 가수의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남한 가수 김련자의 노래는 가사 내용과 창법에 있어 여기(북한) 주민들의 정서에 잘 맞아서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많은 주민들 속에서 김련자의 노래는 18번으로 불리고 있어 그의 노래를 없애라는 방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김련자는 우리나라(북한)를 방문해서 장군님(김정일) 앞에서 ‘반갑습니다’ 등의 노래를 부른 가수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그의 노래는 총비서의 부친(김정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민들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금지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김련자가 부른 노래는 ‘반갑습니다’ 외에도 “꿈에 본 내 고향’, ‘인생은 나그네길’, ‘다시 만납시다’ 외에 수십 곡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일부에서는 선대(김정일)가 좋아했던 노래까지 모두 없애라며 사법당국을 내세운 당국의 행태에 할 말을 잃은 분위기”라면서 “남한 노래는 인간 생활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하여 인기가 높은 것인데 그 노래가 어쨌다고 부르지 못하게 하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에서 금지하라는 김련자 노래는 주민들이 즐겨 부르게 되면서 이미 USB와 심(SD카드)으로 전국에 퍼져있는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주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김련자의 노래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최근 국가안전성에 남한 가수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비준과업(김정은 지시)이 하달되었다”며 “이와 관련해 노래단속이 강화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국이 남한 노래를 부르지 말라며 남한 가수 김련자의 이름을 지정했다”면서 “그동안 한국 노래를 (듣고 부르고 하는 행동을)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해도 김련자의 노래만큼은 계속 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서 노래와 드라마 등 남한과 관련한 일체의 것들을 배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한국영화, 노래, 예능 등이 북한으로 유입돼 현재도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돌려보고 같이 노래부르는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에 김련자의 노래를 금지하면서 주민들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아침이슬’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금지곡으로 재지정 되었다”면서 “그 외에 남한 명소와 관련된 ‘울산 타령’ ‘경복궁 타령’ ‘북악산의 노래’도 듣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수와 노래 두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련자의 노래가 금지 대상이 된 데는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이고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노래이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가수 이름을 찍어서 단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적 통제로 근절할수 없다는 판단하에 취해진 강력한 압박조치로 보입니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 당에서 금지한 남한 노래를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는 대상은 따로 있다”면서 “노래 단속에 나선 안전원들은 회수한 노래 메모리를 지인이나 가족끼리 돌려가며 감상하거나 따라 부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제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제27조 (괴뢰사상문화전파죄)에는 괴뢰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또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괴뢰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하였거나 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종신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