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대북전단 30만장·USB 2천개 살포”
2024.05.13
앵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최근 대북전단 30만 장 등을 담은 대형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밤 11시경, 한국 인천의 강화도.
이곳에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올해 처음으로 대북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으로 날아간 대형 풍선 20개 안에는 대북전단 30만 장과 한국 가요를 의미하는 K팝, 한국의 또다른 음악 장르 중 하나인 트로트 관련 동영상을 담은 소형 저장장치, 즉 USB 2000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통일과 동족 등의 개념을 제거했다는 점을 비판하기 위해 이번에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그 위선적인 적화통일 노선 마저도 뒤집어 놓고 통일 그 자체를 입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민족을 제1의 주적, 불변의 주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김정은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제1의 주적이고 민족의 원수일뿐이라는 점입니다.
이어 박 대표는 “김정은은 8000만 겨레의 한결 같은 숙원인 한반도의 민족통일을 막고 영구분단으로 영원히 북한 세습 노예의 주인으로 군림하겠다는 망상을 온 천하에 낱낱이 드러냈다”며 “우리는 김정은이 뭐라고 하든지 자유민주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13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 접경지역 한국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북한으로의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의 일부 조항,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직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경됐음을 밝히며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