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인권단체들, 국제사회에 북 UPR 제언…“3대악법 폐지·파병 지적”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4.10.31
한일 인권단체들, 국제사회에 북 UPR 제언…“3대악법 폐지·파병 지적” 지난 29일(현지시간) 스위스의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건물 앞에서 북한인권 단체의 대표들이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왼쪽부터 국제탈북민 연대 김주일 대표, 징검다리 박지현 대표, 보이스오브노스코리안유스(Voice of North Korean Youth) 김은주 대표, 국군포로 가족회 손명화 대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성의 이사장. [북한인권 단체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앵커: 다음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리는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인권단체들이 연대해 유엔 현지에서 북한인권 관련 부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이번 UPR에서 북한에 권고해야 할 사안들을 국제사회에 제언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10개 인권단체들이 오는 4일 북한에 대한 제4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이 진행되는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단체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5일 유엔 강제실종 관련 인권관과 면담 및 ‘UPR과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화상 강연을 펼칩니다.

 

이후 10개 단체들은 이번 4UPR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권고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체들은 지난 30일 미리 공개한 성명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 북한 UPR에 참석하는 국가들은 북한이 여러 인권 협약을 이행하고 비준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현지 행사에 참석하는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이른바 ‘3대 악법이라고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의 폐지와 북한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북한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세가지 법 있잖아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든지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세가지 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해 아직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협약에 가입하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북한의 3대 악법이 아동 및 청년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이들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북한의 군인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UPR에서 제기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한국의 전시·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및 억류자,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인권과 관련한 국제 협약 가입 및 비준, 이행 보고서 제출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북한이 UPR 권고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여러 의정서, 협약 등에 속히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탈북자들을 북송한 이후 (그들이) 강제실종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북한 당국이) 아무런 대화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확인도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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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 내 전시·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 강제노동 중단을 촉구하고 이들의 현황 공유, 생존자 및 사망자 유해 송환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6명의 구금 장소 공개 및 이들에 대한 접견 허용,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북송된 일본인·재일 한국인들의 생사확인, 구금 시설 내 고문 중단, 이동 및 신앙의 자유 보장,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여성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강제 가입 및 노력 동원과 물자 징발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한국의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북한인권증진센터(INKHR), 국제민주주의허브(IDH), 북한정의연대(JFNK),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KFWI), 물망초(MMC),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NKIVFA),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8개의 한국 내 인권단체와 자유왕래를위한모임(F2M), 모두모이자(KOA) 등 일본의 북한인권단체 2곳 등 모두 10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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