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중국, 탈북민에 망명신청 절차 접근 보장해야”
2023.12.26
앵커: 유엔난민기구는 중국에 망명하려는 탈북민들이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RC)는 오는 1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즉 UPR을 실시합니다.
이를 앞두고 유엔난민기구(UNHCR)는 최근 중국에 망명하려는 북한 출신자를 포함한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오기 때문에 망명 신청자(asylum-seekers)가 아니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사람들 중 일부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또 중국에 북한을 불법적으로 떠났다고 인식되는 사람들이 북한에 돌아갈 경우 받는 대우의 엄혹성(severity of treatment)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중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등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공간(viable and effective humanitarian space)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도 지난 7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문건에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따라 탈북민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통일맘연합회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즉 성통만사는 특히 중국인 아이를 둔 탈북 여성을 강제로 북송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인 남편들과 아이들의 인권을 고려해 강제송환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후 한미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지난 18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말입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난 18일 통일부 개최 ‘북한인권 국제대화’): 우리는 유엔난민기구가 여전히 구금 중인 탈북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중국 정부에 계속 촉구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해명 요청에 북한 내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 상의 원칙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