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침해 가해자에 ‘법적 책임’ 추궁 체계 마련해야”

서울- 홍승욱 hongs@rfa.org
2024.06.26
“북 인권 침해 가해자에 ‘법적 책임’ 추궁 체계 마련해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과 26일 서울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대응’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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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강제실종 등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전문가들로부터 거듭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과 26일 서울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대응’ 국제회의.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이 총회에서 북한의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파르트헤이트’라 불린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유엔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며, 북한에 이 같은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고민을 촉구했습니다.

 

이정훈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장: 지난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제도가 폐지되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20년 동안 유엔 내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조치가 이뤄졌는데, 북한에 유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체 사상이 인종 차별보다 덜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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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과 26일 서울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대응’ 국제회의. /RFA Photo

 

중국 내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에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일각에선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주변국’ 또는 ‘제3국’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거대 국가에도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단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유엔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와 무기 개발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김정은과 다른 북한 관료들의 범죄에 대해 한국 및 국제 재판소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강제실종 등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권 전 의장은 “강제실종 범죄 가해자들이 국제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다른 국제 범죄들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내외 법원에서 이에 대한 소송을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에 이를 위한 조속한 입법 조치를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권오곤 전 ICC 당사국총회 의장: 저는 진심을 담아 바라건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 조치를 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합의를 통해서 강제실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정의를 반영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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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대응’ 국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환 TJWG 대표. /RFA Photo

 

이날 회의에선 북한이 자행한 자의적 구금, 납치, 강제실종 사건 정보를 수집해 기록하고 공개하는 공동 프로젝트인 ‘풋프린트’(FOOTPRINTS 2.0)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습니다. 강정현 TJWG 강제실종조사 프로젝트매니저의 말입니다.

 

강정현 TJWG 강제실종조사 프로젝트매니저: 어떤 범죄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행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풋프린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고요.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자료를 취합하고 피해자들 관련 정보를 오랜 기간 동안 구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가 26일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개최한 간담회에선 북한 내에서 고문을 겪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이뤄졌습니다.

 

피해 탈북민들은 직접 겪은 고문 피해 사례를 밝히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호소하고, 정부와 국제사회가 피해자 지원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고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해 주민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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