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법안’ 국회 외통위 통과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08.29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법안’ 국회 외통위 통과 지난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들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도 한국 정부의 교육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날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 지난 5 31일 대표발의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보호대상자인 탈북민의 모든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등한 교육을 받거나, 해당 학교 입학 및 졸업 등을 위해 준비학습, 보충학습을 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외통위 소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의원, 김수경 통일부 차관, 김사우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 등은 모두 법안 발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앞서 탈북민 출신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가 국회의원이었던 2022 12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발의 이후 반 년 넘게 외통위 소위에서 계류하다가 지난 5 29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법안이 개정되면 취지에 따라 탈북민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오늘 박충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이를 통해 탈북민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서 단순한 적응을 넘어 통일 미래를 위한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전문가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지원 확대해야

전문가3국 출생 등 탈북민 청소년 범주 넓혀야

지성호, 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법안 등 발의

 

김덕수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팀 부국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에게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은 해당 자녀가 속한 탈북민 가정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국장은 또해당 법의 시행은, 지원을 받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덕수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팀 부국장: 이 아이들이 대학교 입시할 때 남한 학생들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 법이 통과 안 되면 이들은 대학 가기가 힘들어요. 이들한테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자신은 고생하더라도 자녀만큼은 한국의 좋은 학교에 가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많은 탈북민들의 마음이라며3국 출생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은 그동안 탈북민들의 가장 큰 요청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 겸임교수는최근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의 자녀라면 출생국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교육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이같은 공감대의 확산이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나는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학교도 잘 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들의 꿈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부모, 탈북민 입장에서의 가장 커다란 지원 요청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2023 4월 기준 국내 탈북민 가정의 초중고교생 자녀 1769명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1257명으로 전체의 71.1%에 달합니다.

 

또한 전체 탈북민 자녀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부터 매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한편 이날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