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민 임시 보호기간 최소화 권고
2024.07.26
앵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보장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탈북민 임시 보호기간 최소화, 법률 조력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한국이 이행하는지를 따져보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80회기 심사가 26일로 모두 마무리 된 가운데 한국심사 총괄소견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탈북민 강제송환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시보호’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했지만,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서면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임시보호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답변한 데 따른 겁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또 한국에 탈북자들의 법률 조력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지난 10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안나 라쿠 대표가 심의 현장에서 관련 질의를 했을 때 한국 측은 “외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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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향후 탈북자 강제송환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심사 기간 중 1건의 강제 송환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에 관한 권고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탈북자 구금 기간을 최소화하고 법적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과 둘째, 탈북자들의 법률 조력권, 의료 지원, 독립적 심사 등 기본적 법적 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 송환, 인도 등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클라우드 헬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의장의 말입니다.
헬러 의장: 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이 구금 초기부터 모든 기본적인 법적 보호 조치, 특히 지체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할 것을 당사국(한국)에 권고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내용과 권고를 충실히 검토해 국내 인권정책에 참고하고, 향후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도 탈북민 인권 개선에 관한 권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2년 11월 통일부에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즉 손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