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강제실종방지협약’ 후속 입법 서둘러야”
2023.11.10
앵커: 납북 및 억류자, 한국전쟁 국군포로 등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들을 송환하고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이 10일 서울에서 전시납북피해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
법과 제도를 통한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태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는 이 자리에서 “인권 문제 해결은 정부 차원의 해결 의지에 영향을 받는다”며 조속한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입한 유엔(UN) ‘강제실종방지협약’이 지난 2월 발효됐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납북 등과 관련한 가해자 처벌 등 협약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김태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이 같은 진전을 통해 북한 공무원이나 당국자들에게도 향후 한국 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책임 규명'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연구교수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실종 가해자를 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는 국내법 차원의 조치가 이뤄져야 그 효과가 보다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다며,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 법안 2건에 대한 논의를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유럽연합(EU)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는 이른바 ‘펜 홀더’(pen holder)로서의 역할을 보여줘야 하고,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강제실종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도 같은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 및 그 출신국들에게 피해자들의 생사, 그리고 생존 시에는 소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이른바 ‘기억화 작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북한 당국의 지시로 이뤄진 강제 납북 행위에 대한 치밀한 진상 규명과 그에 기반한 조형물,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등을 통해 사안을 대중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문승현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북한에 전시납북자 뿐 아니라 억류 중인 한국 국민들을 하루 빨리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승현 한국 통일부 차관(장관 축사 대독): 북한 당국은 수많은 강제 납북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분들을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불법적으로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송환과 생사 문제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 장관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천륜의 문제이자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한 데 이어 오는 13일엔 11년 만에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문승현 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납북자 대책위원회에는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 8개 부처 국장급 위원이 참석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