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터뷰] 김정아 통일맘연합회 대표 “중국, 매달 탈북여성 휴대폰 검사”
2022.12.09
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통일맘연합회’의 김정아 대표는 중국 공안들이 탈북 여성들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휴대전화(손전화) 연락 내역까지 검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정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통일맘연합회가 어떠한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정아 대표: 통일맘연합회는 2015년에 설립돼서 2016년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탈북 여성들이 직접 운영하는 탈북 여성 인권단체입니다. 통일맘연합회는 제일 처음 설립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한가지 목적으로만 활동해 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한과 중국을 탈북하는 과정에서 탈북 여성 엄마와 아이가 강제로 분리되는 경험을 겪게 되면서 엄마와 아이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탈북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기자: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당국이 탈북 여성들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아 대표: 통일맘연합회가 이 소식을 최초로 접한 것은 2020년 초에요. 그때 당시 통일맘연합회는 강제북송 인권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초기 데이터 작업을 위해, 강제 북송 실태조사를 위해서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 221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던 중이었고요. 그때 당시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그들의 동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이 (탈북 여성들을) 호적에 올려줄 테니 ‘탈북 여성들 한국으로 도망가지 말고 중국 가정을 지켜라’고 (말했다고) 당시 이미 소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에 이 소문(을 듣거나) 혹시 이러한 통보를 받은 탈북민들이 있는지 설문조사 문구에 넣었거든요. 근데 설문조사 참여자 90%가 공안으로부터 통보를 듣거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그때 확인했습니다. (당시) 설문조사는 202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보고서는 2022년 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2022년 강제 북송 인권 보고서를 완성해서 내보내기 전에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7명의 탈북 여성들을 통해서 당시 소문의 출처와, 코로나 기간에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저희가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뷰로 진행이 됐고, 그 인터뷰 과정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당시 호적에 올려주는 줄 알고 많이 들떠 있었는데 그것이 호적이 아니라 임시거주증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중국 공안은 임시거주증으로 어떻게 탈북 여성들을 감시하고 있나요?
김정아 대표: 이 임시거주증은 중국 남편, 아이와 함께 호적에 정식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잇장 한 장에 남편 사진과 남편 연락처, 본인 연락처, 자녀 수, 어디서 산다, 딱 이것만 기록되는 말 그대로 임시로 등록되는 등록증인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등록증을 등록한 이후부터 한 달에 두 번씩 공안에 가서 휴대폰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5천~8천 위안(미화 약 720~1천150달러)까지 차등화된 금액을 각 지역별로 마음대로 정해서 탈북민들에게 무조건 등록해라 (강압했습니다). (탈북 여성들 중)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도망치고, 등록하는 순간 언젠가 강제 북송이 재개될 때 그들이 일 순위로 강제 북송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알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공안이 ‘너희가 등록을 안하면 남편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면서 결국 그들이 다 와서 스스로 등록하게끔 유도를 했고, 등록한 이후에 한 달에 두 번씩 휴대폰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 휴대폰으로 제일 먼저 ‘북한과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냐, 북한하고 현재 연락하냐, 한국하고 연락하냐’, 그리고 호적에 언제 올려주는지 묻는 탈북 여성들에게는 ‘호적에 올려주면 어디 갈 거냐, 한국 갈 거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가지 마라, 중국 가정을 지키고 너네 안 잡아갈 테니 여기에서 이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강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임시거주증이라는 이 조치는 바로 중국의 모 지역에 있는 어느 (중국 다수민족) 한족 동네에서 ‘(결혼할) 탈북 여성들을 너무 잡아가면 우리 동족이 전멸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탈북 여성들 잡아가지 마라’라고 한족 촌장이 직접 제의를 했어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조치가)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지역으로는 7~8개 지역이 탈북민들에 대한 임시등록증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임시등록증으로 그들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이냐, 택시와 버스만 탈 수 있어요. 비행기, 열차를 탈 수 없고 병원을 갈 수 없습니다. 왜 병원은 안 해주냐 했더니 병원부터 건강보험, 의료보험 이런 문제가 꼬여있기 때문에 호적이 없으면 접수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파악하게 된 거죠.
기자: 그러면 중국 공안들이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으면 체포하지 않겠다고 회유한 것인데요. 대표님께서는 현재도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파악하시나요?
김정아 대표: 맞습니다. 현재도 계속 지금 체포하고 있고요. 저희가 탈북민들에게만 임시거주증을 확인한 게 아닙니다. 이것(임시거주증)이 사실인지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중국 공안 관계자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공안 관계자에게 ‘그래서 너희가 북송 안 할 거냐’ 했더니 어떠한 답변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 지린성) 도문(투먼)에 10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체포돼서 구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2020년 5월부로 ‘코로나 때문에 강제 북송 탈북민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보내지 마라’고 했는데 중국 공안은 계속 지금 체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도문 변방대가 어떠한 공문을 내렸냐 하면 ‘북한에서 (탈북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 구금시설이 포화된다, 그러니까 더이상 (탈북민을 도문에) 보내지 마라, 너희 지역에서 체포하는 탈북민은 너희 지역 구류장에다 구류시켜서 알아서 처분해라’ 이렇게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탈북민을) 체포는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탈북자들로 구금시설이) 포화가 되는 상황인 것으로 봐서, 북한 정부의 (탈북민을) 보내달라는 요구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킨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정아 대표: 첫째로 호칭 정리가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는 그들(탈북 여성들)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그들은 어떠한 호적도 없는 상태의 ‘북한 국적’의 여성들입니다. 이들을 강제 북송 정책의 대상자로 북송시키면 결국 그들은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 인권 유린의 대상자가 됩니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지금 말하는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배제됐다는 겁니다. 이들의 인권 문제를 중국 인권으로 바라보는 시각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강제 북송의 문제를 잡을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문제(강제 북송)는 중국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바로 중국 내 인권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중국 공안이 북한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가족들과 남편을 같이 폭행하고 구금하고 협박하는 문제는 우리 인권 조사 실태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엄연히 중국 자국민 피해로 넘어가는 거에요. 그러면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제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반드시 북한과 강제 북송 정책의 공동 피의자로 올려놓고 같이 규탄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최종 저희 인권 보고서에 나온 결과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통일맘연합회의 김정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지정은입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