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의장 차남, 송이불법수입 지시”
2015.05.13
앵커: 일본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허종만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의장 차남이 송이불법수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이혜원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경찰은 12일 북한산 송이를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로 조총련 산하 식품도매회사인 ‘조선특산물판매’의 사장 김용작씨와 사원인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차남 허종도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체포는 일본경찰이 지난 3월 북한산 송이버섯 1천 800 킬로그램을 중국산으로 속여 위장 반입한 토쿄 식품판매회사 ‘도호’가 조총련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허종만 조총련의장과 남승우 부의장의 토쿄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총련 핵심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총련산하의 ‘조선특산물판매’와 지난 3월에 체포된 ‘도호’ 2회사가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중국의 현지 브로커를 통해 북한산 송이버섯을 밀반입했으며, 특히 허종도씨는 북한에 여러 차례 입국해 북한송이를 사들여 중국 브로커에 보낸 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토쿄식품판매회사 ‘도호’에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 경찰은 허종만 조총련 의장이 일본정부의 제재로8년이상 북한에 출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남 허종도씨가 실제로 북한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총련의 조직적인 관여와 북한으로의 자금흐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종도씨는 조선대학 출신으로 조총련 산하의 청년조직원을 거쳐 총련내부 간부로 일하는 동시에 무역회사 ‘조선특산물판매’라는 회사의 제 2인자로서 북한산 송이 밀반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까지 ‘조선특산물판매’의 산하 기업의 임원 신분으로 위장하여 국내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특산물판매’는 1969년에 설립된 ‘조영상회’가 그 전신으로 1975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으며, 1976년부터 북한산 송이버섯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06년 일본정부가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조치를 시행하기 전까지 북한산 송이버섯을 독점으로 수입, 판매했다고 합니다.
허종도씨의 체포에 대해 조총련측은 ‘조선특산물판매’가 조총련 산하기업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거의 휴면상태의 회사이며, 이번 수사는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행위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CT: 야마타니 국가 공안위원장
야마타니 국가공안위원장은 이번 수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일과 관계없이 북한측은 북일합의에 따라 일본인납치 재조사를 하루빨리 시행하여, 정직한 결과를 통보해 주길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정부는 납치자의 전원귀국을 위해 대화와 압력의 원칙에 따라 변함없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