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헌법절’
2022.12.27
12월27일은 북한의 헌법절입니다.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최초 제정됐습니다. 이후 북한의 헌법은 여러 차례 걸쳐 수정됐으며, 가장 최근 수정된 것은 바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입니다.
2019년 8월29일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해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왜 12월27일을 헌법절로 지낼까요? 북한은1972년 12월 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했습니다. 1년 후인 1973년 12월 24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1972년 12월 27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한 뜻깊은 날로서 헌법절로 제정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 사망 4년 후인 1998년 헌법을 수정해 ‘김일성헌법’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북한 헌법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김일성의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2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을 법적으로 규제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말로는 그렇지만 과연 북한 인민들이 북한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2019년 채택된 북한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보면 그 현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인민은 의무만 많고, 헌법에 의해 기본적 인권을 누려야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본적 인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5장 제67조에 의하면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정권을 숭배하는 언론매체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론 기자나 일반 인민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나타내면 체포, 심문, 고문, 구속이나 처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노종자들은 당국의 지시 없이 집회나 시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심각한 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헌법 제68조에 의하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북한 종교 신자들,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악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인권보호단체 ‘오픈 도즈’에 의하면 수만명 북한 지하 그리스도교 지하 신자들이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자유’에 대한 북한의 핵심적 모순은 북한의 헌법과 김일성주의, 김일성 사상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과학출판사가 1973년에 발간한 ‘정치사전’ 1047 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김일성의 말이 나옵니다.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그것은 본실상 다 미신을 믿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적 인민들은 종교의 허황성과 반동성을 폭로규탄하는 투쟁을 계속해서 힘있게 버려야 한다” 북한 종교의 자유는 실제 존재하지는 않고 헌법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사실상 김일성주의는 종교의 멸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은 사상교육을 받을 때나 생활총화 할 때 헌법 공부는 하지 않고 헌법 관련 토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만일 헌법과 김일성주의를 토론하게 되면 많은 모순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은 김씨 일가를 찬양하며 김씨 일가 정권을 강화 시키는 ‘십대원칙’만 읽고 외우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헌법처럼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모순이 많습니다. 북한은 1981년9월14일에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국제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모든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물론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도 무척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열악한 인권상황을 왜곡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진실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12월27일 북한의 헌법절을 맞이하여 북한의 헌법, 국제인권규약에 의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