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김정은 정권 하 북한인권 상황
2022.12.13
김정은 현 노동당 총비서는 2011년 12월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세습 받을 때부터 주미 북한인권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국제사회 시민단체들은 위성사진 분석과 탈북민 증언, 또한 자료 조사를 통하여 북한 내 반인도적범죄 기록을 수집해 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할아버지나 아버지 정권보다도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는 더욱 더 심화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 특히 지난 3년 가까이 코비드 예방 명목으로, 탈북 시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북중 국경지대 여러 정치범관리소가 폐쇄 되어 내륙 불법구금 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정치범관리소와 교화소 보안시설이 증설되면서 정치범과 다른 죄수들은 계속 농업, 광업, 임업, 경공업 분야에서의 강제 노동 착취에 기반하여 북한 불법구금시설의 경제적 중요성이 지속되었습니다. 북한의 정권은 강제노동, 노예노동, 아동노동에 계속 의지합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여성, 특히 유부녀들은 가족의 생존 관련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 농민시장, 암시장에서 활동이 활발합니다. 또한 북한 여성들이 북한 정권의 허가 없이 중국으로 넘어가지만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 고문, 구타, 성폭행, 구속을 포함한 박해의 우려가 되는 북한으로 강제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여성에 대한 불균형적 탄압이 이뤄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또 바깥세계의 정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반동적’ 사고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한은 지도자의 권력 장악력 강화를 목표로, 고위 관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도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백 여명의 북한 고위관리들은 김정은 명령에 의한 숙청에 희생되었습니다.
대북인권보호 비정부기관들은 북한이 워낙 고립된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불법구금, 여성에 대한 탄압, 고위관리 숙청, 비인간적 범죄를 조사하기위해 위성사진을 비롯, 공식적인 북한 내부 성명 및 보고서, 언론 보도, 극히 한정된 지상 사진,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 특히 불법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인간적 범죄를 조사해 왔습니다.
북한의 구금시설을 조사하면 북한 내 인권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북한 정부에게 ‘조선인권위윈회’라 불리는 미국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10년동안 22개의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몇년 전에 발견한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리 소재 제 12호 교화소 관련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부터 1983년 사이에 설립된 전거리 교화소가 활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또 위성 사진과 탈북민 증언에 의하면 경공업, 농업, 광업 등에 수감자들이 계속 투입되었습니다. 12호 전거리 교화소에는 특히 중국에서 강제북송을 당한 여성 수감자들이 많아졌으며 2009년 2월-8월 사이 여성 수감자들을 위한 별관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의한 심각한 인권범죄와 1951년 유엔 난민조약 위반과 북한당국에 의한 반인륜 범죄를 증명합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 관리들도 사악한 숙청을 당해 왔습니다. 2014년 10월 평양 북쪽의 강건종합군관학교 내 작은 사격장에서 숙청을 당한 고위 관리들이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당시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는 공개처형 관련 위성사진을 얻으며 분석했습니다. 그 보고서도 나중에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와 비인간적 범죄 관련 책임자를 지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씨 일가 정권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결국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과정은 아직까지 가능합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은 정치범관리소의 해체를 위한 첫걸음으로 그러한 구금시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교화소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2019년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북한 정부에 수감자들을 비롯한 가장 약한 집단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인도주의 단체가 즉각적이고 자유로이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알려진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과 방콕 규칙’으로 알려진 ‘유엔 여성 수용자 처우 및 여성 범죄자 비구금 처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과의 국제협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