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막을 수 없는 외부 정보 유입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3.10.24
[스칼라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막을 수 없는 외부 정보 유입 북한 사서가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서 컴퓨터 사용을 감시하고 있다.
/AP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회장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회장
34년 전 1989년 가을, 1961년부터 동서독을 분단시킨 베를린의 장벽이 동서독 젊은이들의 평화로운 시위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구소련의 위성 공산주의 독재국가이던 로므니아 (루마니아), 마쟈르 (헝가리), 체스꼬슬로벤스꼬 (체코슬로바키아), 뽈스까 (폴란드)와 벌가리아 (불가리아) 공산주의 독재 체제들도 무혈적 반공산주의 혁명에 의해, 로므니아의 경우 유혈적 반공산주의 혁명에 의해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김씨 일가 정권이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무너진 지 34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 온 것 뿐만 아니라, 냉전 시대 이후 두번이나 권력세습을 이뤘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과 노동당은 지난 75년 동안 강요, 통제, 탄압과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악한 인권유린과 비인간적 범죄를 통해 지독한 절대주의적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권을 유지해 온 과정에서 선전과 선동, 사상 교육,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탄압 수단이었습니다.


북한은 2020년초부터 코로나-19 예방 명목으로 코로나에 의한 세계 보건 위기를 정치 탄압 도구로 악용하여 무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동당 소속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바깥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예전보다도 더 엄격하게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주의, 10대원칙과 주체사상을 설교하려면 사상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상교육은 생활총화와 다른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사상교육은 통제와 집단생활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단생활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집에 틀어박혀 있는 북한 주민들과 가족들은 예전보다 오락성이 높은 한국 TV 드라마와 음악, 한국과 미국 영화, 다른 외국 영상물 등을 더 많이 관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에 관한 통제를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북한 당국은 한류를 포함한 모든 바깥세계의 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또한 북한 공식 사상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 특히 김정은 권력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뿌리뽑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 제1장 제1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 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안 제1장 제1조를 보면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사상 순수주의를 설교한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계속 엄격하게 고립시키려 합니다.


또한 제1장 제 7조를 보면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관련 다음과 같은 법규 규정이 나옵니다: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하하도록 한다.’
북한이 평등주의를 설교하지만 제1장 제7조에 의하면 북한에 여러 계층이 존재합니다. , 북한 주민들을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분리해서 차별하는 성분제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죄를 범했을 경우 전과기록이 없으면 재판을 받아도 판사나 배심원이 관대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성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법정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르면 바깥세계의 정보를 밀수입하거나 시청할 경우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다 같이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즉 이 법안은 정보 유입 관련 위반의 심각성을 최고지도자를 모욕하는 죄 만큼 높였다는 뜻입니다.


법안 제4장에 의하면 괴뢰사상문화전파죄를 저지른 자는 교화형 2, 5년이나 10, 무기 로동교화나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한국이나 외국 영화, 한국 TV 드라마나 다른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은 당국의 허락 없이, 당국의 통제 없이, 당국의 지도 없이 김씨 일가 사상이 아닌 외국문화를 여러 명이 같이 즐기면서 자유로이 대화하는 것을 정권 유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안 제4장 제28조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김씨 일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계의 문화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안을 제정하여 그 법 조항을 시행하면서 사악한 처벌을 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 탄압과 처벌은 역사의 추이를 뒤바꿀 수 없습니다. 바깥세계로부터 들어오려는, 막을 수 없는 정보 유입 흐름에 의해 몇 년 걸리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깨닫아서 결국 개혁, 개방, 자유, 번영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체제 하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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