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과거, 현재와 미래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3.09.19
[스칼라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과거, 현재와 미래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COI 설립 10주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지난 주에 외교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 비정부기관들이 유엔 인권조사위왼회 보고서 10주년 기념을 지내려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2월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1년 후인 2014년 2월에 조사위원회가 아주 자세한 북한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많은 인권유린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됩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국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역사적인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우선 북한 외 전세계 시민사회와 일반 사람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이 보고서를 읽을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비밀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을 왜곡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인권침해 관련 유엔과 다른 기관의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발간과 관련하여, 보고서에서 강조한 인권 침해나 인류에 대한 범죄는 어떠한 개선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안보체계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핑계로 북한은 외부 세계에서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나 특히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밀수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국내 이동은 코로나로 인해 심하게 제한되었으며 국경을 넘나들기 사실상 불가능 해졌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 유엔 및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정부의 기록에 따르면, 반인륜적 범죄가 특히  북한의 불법 구금 시설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제안들 중 대부분이 지난 10년 동안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유엔과 각국 정부, 그리고 심지어 시민사회 단체들, 비정부기관 조차 본질보다는 절차에 초점을 두는 것,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가, 유엔인권이사회 자금 및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 전략 부재, '컨트롤 타워,' 즉 ‘관제 탑’의 부재, 자원 부족 및 수정주의적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원인 중국과 로씨야 (러시아) 및 그들의 동맹국들과 다른 유엔 회원 사이의 심화된 균열 등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 당국에 제안한 19개의 권고사항 중 일부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유엔 보고서가 제안한 대로 강제 실종으로부터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국제 형사재판소 로마 국제형사재판소 협약 또는 국제 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위원회는 북한에 제안한 모든 권고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유엔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 및 기타 관련 유엔 기관으로부터의 현장 기반 지원과 기술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현장 사무소는 2015년에 서울에 설립되었지만 평양에는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한 권고사항 중 어떤 것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 난민, 즉 탈북자를 심각한 학대의 두려움에 직면하는 장소로 추방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1951년 유엔 난민 협약과 1967년의 추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중국과 북한 사이 국경이 점차적으로 재개방된 후, 중국이 현재 구금 중인 2천 명의 북한 난민을 강제 송환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유엔 및 국제 사회에 대한 권고사항은 실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 유엔인권 고등 판무관의 보고서 작성 및 유엔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대한 정기 보고가 그 중 일부입니다. 이미 어려운 과제였던 회계책임은 특히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국제 사법재판소 소환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및 프랑스와 같은 현 상태 유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회원국들과 개조주의 상임 회원국인 로씨야와 중국 사이의 타협할 수 없는 갈등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권고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인권 최우선 접근법'입니다. 앞으로 전략, 협력 및 자원들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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