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한국 국민과 외국인 납치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7.12.12

지난 11월29일 한국 경기도 피주시 임진각에서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한국 전쟁 시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들을 기념하며 납북 기록을 보존과 전시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에 의한 테러, 사악한 인권유린과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라 하면 한국인과 외국인 납북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4월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외국인 납치 범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기니, 이딸리아 (이탈리아), 요르단, 레바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 (태국)와 로므니아 (루마니아) 등 전세계 14개국에서 18만108 명을 납치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때 김일성의 명령으로 한국에서 의사, 간호사, 변호사, 공무원, 다른 지식인 등 8만2천959 명을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6.25 전쟁 도중 김일성은 북한의 혁명에 재능과 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국의 숙련된 전문가들을 납치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와 달리 대부분의 납북피해자들은 공업 생산을 돕기 위한 육체노동자로 동원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몇개월 전 기밀이 해제된 미 정보국 1950년 한국인 전쟁 납북자 명단에서 김일성 지시에 의한 한국인 납북 목적은 그들의 지식을 강제로 얻기 위해 한국의 우수 지식인들을 납치한 것뿐 만 아니라 1950년 한국 전쟁 납북자 명단에는 김일성의 정권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와 한국 건국 아버지와 어머니들 중 많은 분들이 납북했습니다. 전쟁 때 납북의 주요 목적은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려던 한민족의 정치의식과 민족성, 한국의 정체성을 파괴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3천721명의 한국 어부들을 포함하여 3천824명의 한국민을 북한으로 납치했습니다. 북한은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3천 명의 북한에 있는 재일동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자료 조사 결과에 따라 1978년부터 1982년까지 북한 당국이 일삼았던 대부분의 납치 사건은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이 여러 나라 외국인 25명과 중국조선족 200여명을 납치했다는 것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는 납치된 외국인 대부분이 평양 외곽의 동북리 초대소에 머물면서 해외에 파견될 공작원들에게 외국어 등을 가르쳐왔다고 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연구의 결과로 북한은 다음의 죄를 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납치 대상을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외국 영토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들을 그들의 국가에서 또는 제3국 여행 도중 납치했습니다. 장기간 외국인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하였고, 납치피해자와 구금피해자들의 정당한 기본적 법 절차를 박탈했습니다. 납치피해자들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개인생활관리, 사상, 양심, 종교, 언론, 표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대신하여 납북 피해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고, 납북 피해자들에게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납북피해자들이 육체적 학대를 받게 하고 일부 경우, 고문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북한의 납치 범죄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질을 잡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 등 북한이 가입되어 있는 수많은 국제 조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2014년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납북은 비인간적.반인륜 범죄에 해당됩니다. 북한은 앞에 언급한 국제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의 면책 특권과 사법처리가 개별국가의 영토에 미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사법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 세계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21세기 문명 시대에 합류해야 할 때입니다. 21세기 국제적 기준과 상식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평화로운 정치, 경제, 사회 개혁 정책을 이끌어, 민주주의, 자유경제와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 나서야 합니다. 이 과정의 출발점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기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납북피해자와 억류자에 대한 모든 정보 제공, 가족 재결합 촉진, 사망한 납북피해자의 유해 송환,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준수를 위하여 구체적 행동을 취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당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엔과 국제인권보호단체들과의 협력을 아직까지 김씨 일가의 태도를 볼 때 북한은 21세기 문명국으로서의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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