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인권과 국제형사재판소
2014.10.28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생존권 침해, 정치범 관리소에 의한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와 생명권 및 이동의 자유 침해, 그리고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적 실종 등 9가지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사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가입국 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와의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지난 3월 17일 제네바에서 인권 이사회에 공식 제출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비인간적 반 인륜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의 비인간적 반 인륜 범죄를 지적하는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올 11월 북한인권 실태를 담은 결의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 결의안으로 북한 지도층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한다는 제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북한 고위층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뿐입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러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중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응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HRNK), 미국 유태인 단체인 제이컵 블라우쉬타인 인권보호 연구소 (JBI), 국제인권보호단체인 Human Rights Watch 및 한국 북한인권보호 단체인 시민연합이 공동 협찬한 행사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 경제 이사회 (ECOSOC)가 열렸습니다.
윤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던 호주 판사 출신 마이컬 커비는 이 행사에 참석해 주요 연설을 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할 때 북한 유엔대표부의 김 송 참사관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증인과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판사 경력만 34년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유도신문이고 어떤 질문이 유도신문이 아닌지 그 차이 정도는 잘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보고서에 증인으로 참여한 탈북자들을 ‘인간쓰레기’라고 비난한 표현을 철회하라고 김송 참사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려면 우선 그 보고서를 북한에서 자유롭게 배포하고, 제기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자신이 북한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북한 대표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와 북한의 외교관들은 인권유린 행위를 감추고, 현실을 왜곡하여 국제 인권단체와 국제 기구의 인권 개선 압력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1981년 9월 14일에 인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인 의견, 표현, 정보, 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보호법에 의한 책임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유엔대북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의 식량 배급 그리고 배급의 대한 검사를 국제 기준에 맞게 해야 하며,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지도층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