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유엔 제3위원회 대북 인권결의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2024.11.27
[김태우] 유엔 제3위원회 대북 인권결의 지난 2019년 11월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 모습.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웹TV 캡처]
/연합뉴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지난 11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또다시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 4일에는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인권이사회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11 20일 제3위원회는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제3위원회 결의는 2005년 이래 20년 연속 대북 인권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며, 지난 4월의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는 2003년이래 22년 연속으로 채택한 대북 결의였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제 유엔의 상시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그랬지만 금년에도 제3위원회는 장문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의 전문은 31개 항목을 통해 북한의 인권현황, 유의점, 경과보고 등을 실었고, 본문에서는 28개 항목을 통해 북한의 반인권 사태들을 적시하고 개선을 촉구했는데, 방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결의문은 본문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했던 비인도적 구금, 성폭력, 자의적 처형, 정치적 종교적 사유에 의한 구금이나 사형, 공개처형, 공정한 재판 부재, 연좌제 처벌, 강제노동 등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치범 수용소 문제, 강제이주 및 이동의 자유 제한,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보복이나 고문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성분제에 의한 차별을 강도높게 비난했고, 납치자와 전쟁포로의 본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북한 당국을 향해 지적사항들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에 의해 사상, 양심, 종교,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등의 자유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2020년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청소년들이 한국 영화를 보고 듣거나 입수하다가 적발되면 다른 청소년들 앞에서 체포·처벌함으로써 극심한 공포감을 유발하는 법으로서 금지 대상 미디어들을 나열하고 지역 공무원들의 책임과 위반자에 대한 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제정된 청소년교육보장법은 청소년들의 반사회주의적 풍조를 척결하는 교육을 강제하는 내용이며, 2023년에 만들어진 평양문화어보호법은 한국 문화와 언어습관 등을 차단하며 한국식 말투를 쓰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낮에는 주체사상을 배우고 밤에는 한국 문화를 즐긴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한국의 문화와 음악에 심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결의문은 북한이 '한반도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11 22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문에서결의안이 실상을 왜곡 날조했다"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입법까지 시비하는 것은 유엔이 보장하는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유엔총회 산하에는 여섯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제3위원회는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 등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유엔헌장 제13조는 차별금지 및 인권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헌장 62조는 인권 문제를 순수한 국내문제로 보지 않고 국제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유엔이 인권문제를 토의하거나 국제협약이나 선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나 제3위원회는 이 유엔헌장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엔의 기구입니다. 즉 유엔도 인권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보편적 가치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경우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책임보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자랑스럽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한반도가 모든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들을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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